메뉴 건너뛰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435 대전역 지나던 KTX-산천 열차서 불꽃…고속열차 4대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15
4443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5
44433 '그린란드'로 싸운 것 잊었나…美, 덴마크에 달걀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3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로잔서 바흐 IOC 위원장 면담 랭크뉴스 2025.03.15
44431 MP머티리얼스, 다시 주목받는 희토류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3.15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