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08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7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6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5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4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3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2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1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000 장갑차부터 기관총, 방탄헬멧까지…K방산 中企 ‘이익 2배’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9 [단독]‘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8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고유 영향↑"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7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세계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6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과 인기 ‘시들’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5 "3년 뒤 내 자리 있을까"…사직 전공의들 '군대 가는 날' 한숨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4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3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2 [퀀텀 르네상스]⑨ 슈퍼컴퓨터 수백만년 걸릴 계산, ‘양자 어닐링’으로 단숨에 해결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1 ‘중복상장 싫으면 주식 사지마’ 재벌 회장님 발언이 불붙인 상법개정안 민심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90 법적으론 팔 수 있는 홈플러스 담보... 그래도 예전과 달리 눈치보는 메리츠 new 랭크뉴스 2025.03.13
47989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