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실무와 결 달리하는 판단”
법무부 “구속 취소 결정 부당하지만
검찰이 본안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실무와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해당 답변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야 기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한)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대행과 천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며 “결정문 취지를 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처장은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도 했다. 사실상 검찰에 즉시항고를 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은 ‘즉시항고 의사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오후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며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오후 6시52분쯤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위법 수사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49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랭크뉴스 2025.03.14
43948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랭크뉴스 2025.03.14
43947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랭크뉴스 2025.03.14
43946 과자 봉지·신발 밑창에 숨겨진 23만 명분 마약…"제주공항, 밀수 조직 악용 우려"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4
43945 "애주가 신동엽 만족한 '국민 위스키'…안 섞어도 부드러워" 편의점 가격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5.03.14
43944 매출 100조 돌파…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43 ‘다시 성장이다’ 출간 오세훈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3.14
43942 "복귀자 동료 아냐" 인민재판하듯 공개 저격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4
43941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940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다올투자증권行 철회…"대표이사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4
43939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대원들, 지하차도 트럭 화재 진압 랭크뉴스 2025.03.14
43938 한동훈, 이재명 저격하며 영문법 틀렸다? “일부러 뺀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7 ‘70억 탈세’ 의혹에 유연석 “견해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6 김수현 “성인 김새론과 교제”…가세연, 추가 폭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14
43935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34 날개 위 걸어 비상 탈출…‘엔진 이상’ 회항한 비행기서 불 랭크뉴스 2025.03.14
43933 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 '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932 배우 유연석 수십억 원 추징 통보 받아…“법 해석 차이 때문” 랭크뉴스 2025.03.14
43931 정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30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