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실무와 결 달리하는 판단”
법무부 “구속 취소 결정 부당하지만
검찰이 본안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실무와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해당 답변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야 기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한)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대행과 천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며 “결정문 취지를 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처장은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도 했다. 사실상 검찰에 즉시항고를 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은 ‘즉시항고 의사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오후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며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오후 6시52분쯤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위법 수사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29 美 국민도 싫어하는 트럼프 관세…트럼프 “나는 유연” 관세 조정 여지 랭크뉴스 2025.03.13
43228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전 세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227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전문가들 “그래도 결론은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3.13
43226 [금융포커스] 애플페이는 계륵? 카드사 결제 비중 1% 불과한데 랭크뉴스 2025.03.13
43225 "기억해주신 분들 위해"...휘성 유가족, 14일 빈소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3
43224 후쿠시마는 지금: 방사능의 확산 [핵발전소 지역의 목소리④] 랭크뉴스 2025.03.13
43223 [단독] 오세훈, '한국 성장 비전' 담긴 책 낸다…사실상 조기 대선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13
43222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오늘도 법사위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3
43221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220 이제 日 아니고 中…여행사 먹거리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9 "'20만닉스' 보인다"…하루만에 SK하이닉스 2900억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3
43218 "이 제품엔 적용되나요?"...철강·알루미늄 관세 첫날 기업들 '혼란' 랭크뉴스 2025.03.13
43217 중국발 황사 유입‥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랭크뉴스 2025.03.13
43216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가능” 랭크뉴스 2025.03.13
43215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심기불편 랭크뉴스 2025.03.13
43214 [팩트체크] 한반도 뒤덮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랭크뉴스 2025.03.13
43213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안갯속 랭크뉴스 2025.03.13
43212 트럼프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4월 2일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 유지” 랭크뉴스 2025.03.13
43211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랭크뉴스 2025.03.13
432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시작…‘K-철강’ 시험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