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이 법원 쪽에서 나오자, 대검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이 입장을 바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