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이 법원 쪽에서 나오자, 대검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이 입장을 바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는 물론, 기간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시 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대검과 수사팀의 석방 지휘 여부 논의 과정에선 제3의 대안인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론 채택되지 않았지만, 앞서 울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선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다른 3건의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즉시 항고 가능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대검은 현재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21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120 이재명 "정치 보복, 취미도 아니고 시간도 아깝다...에너지 낭비 심해" 랭크뉴스 2025.03.12
43119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118 [내란의 기원] '김 여사 의혹'에 멈춰선 양평고속도로‥국토부는 '꼬리자르기' 감사? 랭크뉴스 2025.03.12
43117 尹 파면 여부 결론짓는 '평결'은 선고 당일에? 랭크뉴스 2025.03.12
43116 보조 배터리도 ‘열폭주’…안전 보관 방법은? 랭크뉴스 2025.03.12
43115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114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풀라”…비관세장벽 빌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2
43113 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3112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랭크뉴스 2025.03.12
43111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
43110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3.12
43109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랭크뉴스 2025.03.12
43108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3107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3106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105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104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3103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