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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경위를 따져보자는 긴급 현안질의,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법무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검찰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왜 강요를 해요? 위원장님 무슨 뭐 대통령이에요?"]

법원행정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추궁했는데 공수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늘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19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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