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이진/당시 헌재 공보관/지난해 12월 31일 :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13 대통령실·여당 “법과 원칙, 윤 대통령에도 적용을”…야당 “중요한 건 윤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612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랭크뉴스 2025.03.14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