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겁먹은 이 대표가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07 나도 모르는 사이 ‘약 처방’…신고도 수사도 무용지물?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3606 '관료주의에 칼'…英, 공공의료 운영조직 폐지 랭크뉴스 2025.03.14
43605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백종원 “잘못 반성·사과” 랭크뉴스 2025.03.14
43604 푸틴 보좌관 "30일 휴전안 그대로는 못 받아" 백악관에 전화 랭크뉴스 2025.03.14
43603 日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랭크뉴스 2025.03.14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랭크뉴스 2025.03.14
43601 시리아, 헌법 선언에 '언론자유 여성권리' 명시 랭크뉴스 2025.03.14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랭크뉴스 2025.03.14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