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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겁먹은 이 대표가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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