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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검찰청은 윤대통령 석방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일선청의 혼란이 커지자, 어제 오후 뭔가 끼워 맞춘듯한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죠.

하지만 이게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 채, 후속 대책만 내다보니 결국 윤 대통령만 풀어주고 검찰의 행보는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향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검사는 "지시를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며 "현행법 조항을 이런 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됐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선 설명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과거 즉시항고한 사례들, 특히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도 지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데도 검찰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겨보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러니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침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은 "종전과 같이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구속기한에 임박해 기소하는 건 알아서 피하라는 취지입니다.

한 현직 검사는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알아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대검의 지침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모순적인 표현"이라며 대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어지는 대책들도 점점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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