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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로 전환 발표

정부가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법의 대원칙이 바뀌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자녀 및 배우자 공제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녀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나도록 했다. 배우자 공제(최저 5억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모두 인적 공제로 흡수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유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나누면 총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5억원씩 모두 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산 15억원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에도 지금은 2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개편안에선 15억원이 모두 공제돼 상속세가 없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에선 “부자 감세” “집수리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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