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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모씨 "성격·범행 전모 조사 충분치 않아" 감형 주장
검찰은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피해자 모친 증인 신청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씨가 지난해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
을 선고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는 피해자 A씨의 모친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 피해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접촉했던 만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시민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인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첫 공판부터 불안장애와 강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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