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한 차례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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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부터 “간통죄도 시대 변해 위헌, 공선법도” 주장
지난달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 신청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월 23일 첫 공판기일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질서‧문화에 맞는지, 실시간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번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적이 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간통죄처럼 시대 상황 변화로 위헌이 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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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재판 정지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앞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신청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을 잠깐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지만 아직 별도의 조치가 없어 법조계에선 선고와 동시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새로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추가된 셈이다.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반면 ‘이 사건의 심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된 선고일에 함께 신청에 대한 결과도 밝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