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사위 현안질의 '尹 구속취소' 공방
천대엽 "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
"신병은 향후 법 절차에 따르면 돼"
정청래 "법 안 지키고 왜 창조하나"
김석우(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구속기간 산입 기준만이라도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검찰이 입장을 바꿔 항고하게 되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시 수감되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했다"며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고심 판단과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론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요일(14일)까지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특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상급법원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해석상 여러 견해가 있을 때는 인권보장이 우선한다"며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시'로 계산하지 말고 '날'로 계산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법관이 왜 법을 안 지키냐"며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판사가) 왜 법을 창조하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을 향해서는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 석방하고 이제부터는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석방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화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을 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는 매우 적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09 [내란의 기원] '김 여사 의혹'에 멈춰선 양평고속도로‥국토부는 '꼬리자르기' 감사?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8 尹 파면 여부 결론짓는 '평결'은 선고 당일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7 보조 배터리도 ‘열폭주’…안전 보관 방법은?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6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5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풀라”…비관세장벽 빌미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4 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3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2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1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3.12
47900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9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8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7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6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5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4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3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2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1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90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