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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 지금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고,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 본 선례가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은 1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즉시항고 필요성 여부는 검찰에서 검토한 결과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판단한 거로 안다”고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천 처장 “구속기간 계산, 가장 엄격한 해석 따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수사서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에 있던 기간만큼 법정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법원)으로 할지 ‘일수’(검찰)로 할지 역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지난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각급 청에선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통상 실무에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석서에서도 그와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배치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가 형소법 개정(2007년)으로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학설과,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천 처장은 “재판부(중앙지법)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에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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