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차 상임위에서 남규선 상임위원과 발언순서를 두고 언쟁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일방적 견해도 서한에 담았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죄로 구속 중이던 대통령 윤석열은 석방되었는데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제시된 이유 외에도 야당 등이 주도한 내란몰이 공작의 성공에 기인한 국민적 여론 악화, 이에 편승한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률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년의 재판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도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문 전 사령관 등 구속된 군 장성들에 관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내홍에 휩싸였다. 이 안건 역시 김 상임위원이 주도해 재적 위원 10명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안건이 의결되고 결정문이 배포된 후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