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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즉시항고 뜻이 없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준 법원은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취지고, 구속 재판을 포기한 검찰은 법원의 ‘권유’에도 윤 대통령 재구속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수십 년 굳어진 날짜 단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런 재판부 의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즉시항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 1심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검찰 쪽 입장을 반복했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이 나온 뒤 기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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