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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항고포기'를 했던 검찰이 관련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추가적인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 관련 사건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 시항고에 따른 불복과 이에 따른 상고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론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항고 포기'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제(10일) "(즉시항고 제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심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도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별개로 상급심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판단은 받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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