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항고포기'를 했던 검찰이 관련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추가적인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 관련 사건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 시항고에 따른 불복과 이에 따른 상고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론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항고 포기'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제(10일) "(즉시항고 제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심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도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별개로 상급심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판단은 받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
43462 "尹 신속 파면"…민주당 긴장 고조, 의원 전원 광화문 도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461 홈플러스 노조 “MBK, 남의 손 빌려 홈플러스 안락사” 랭크뉴스 2025.03.13
43460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야당 주도 채택…찬성 151명·반대 85명 랭크뉴스 2025.03.13
43459 尹 석방에 탄핵 기각 전망 10%p 상승… 인용 53% vs 기각 38% 랭크뉴스 2025.03.13
43458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는 ‘반시장 사회’” 랭크뉴스 2025.03.13
43457 ‘탁구 前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 출전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56 “경영진 실패를 왜…” ‘주52시간제 예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랭크뉴스 2025.03.13
43455 헌재 "김건희 수사, 그게 최선?" 반문‥"소추권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4 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3 서울서도 공시가 양극화…강남3구·용성 두 자릿수 급등 vs 노도강은 1~2%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