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항고포기'를 했던 검찰이 관련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추가적인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 관련 사건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 시항고에 따른 불복과 이에 따른 상고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론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의 '항고 포기'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제(10일) "(즉시항고 제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심 총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도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별개로 상급심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판단은 받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84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83 20억집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0원’…유산취득세, 다자녀일수록 유리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82 "R이냐 S냐" 공포 떨던 美 한숨 돌렸다…2월 CPI 2.8%↑예상치 하회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81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80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9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8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7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6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5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4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3 천막 아래 뭉친 이재명-비명계,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2 윤석열·김학의···‘가진 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 이익’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1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예상치 밑돌아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70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봐 겁먹고 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69 밉상 된 테슬라, 국내 판매도 부진… 일각선 “신차 없는 탓”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68 김수현, 故김새론과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유통가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67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66 트랜스젠더 女의원에 "미스터"…美 의회 아수라장 됐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865 "여행 시 마스크 필수겠네" 전세계서 공기 가장 안 좋다는 '이 도시'…서울은 몇 위? new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