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대상과 세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원수에 따라 나누면 누진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보다는 과세 형평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부의 대물림 현상을 줄이는 상속세의 기능은 상당 부분 약해진다.

자녀 1인당 5억 공제…다자녀 부유층 주된 수혜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개편안은 ‘다자녀 부유층’을 명확한 정책 수혜 계층으로 맞춰져 있다. 상속인 개인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인적 공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상속재산 20억원(배우자 10억원, 자녀 5억원씩)을 물려줄 경우, 현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억3천만원가량이지만, 개편 땐 0원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배우자·자녀 2명 모두 10억원씩)인 경우엔 상속세 부담이 3억9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시 예상되는 상속세액 변화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는 한편, 자녀에 대해선 1인당 5억원씩 기본공제(5천만원→5억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 숫자에 따라 쪼개지는 데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마저 크게 확대했다. 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현재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추가공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에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10억원이 통상 면세점 기준으로 여겨진다. 자녀·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는 개별 공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해 ‘인적공제’로 일원화하고, 개별 상속인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키로 했다. 유산취득세로 분할돼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개별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공제마저 큰 폭으로 늘리는 셈이다.


상속세수 연간 2조원 감소할 듯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현행 누진세 체계도 대폭 완화된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구조로 바뀔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금을 부과해 30%의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 적용된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연간 2조원 줄어들고, 과세 대상자(피상속인 기준)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약 1만9천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 수준에 그쳤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정부안은 ‘전면적 감세안’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유산취득세 개편이 상속인 사이 과세 형평성에 긍정적이지만, 최소한 기존 세수는 유지해야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안은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제도적 감세 효과뿐만 아니라 자녀공제를 10배 확대하는 감세 효과까지 동시에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상위 5% 자산 계층만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세로 전환만 하면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8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다시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86 "이거 죽이는데? 집중할 수가 없네"…트럼프 홀린 밴스의 '이것'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3
43485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JP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3
43484 “일주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째”…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3
43483 서천 ‘무차별 살인’ 이지현 신상 공개…“코인 사기에 계획 범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2 ‘전주’만 콕 집어넣은 광역교통법 野단독 처리에 국토위 파행 랭크뉴스 2025.03.13
43481 여 “대통령도 기각” 야“신속 파면”…‘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에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13
43480 “대통령도 석방됐는데”…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군 장성 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