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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대상과 세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원수에 따라 나누면 누진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보다는 과세 형평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부의 대물림 현상을 줄이는 상속세의 기능은 상당 부분 약해진다.

자녀 1인당 5억 공제…다자녀 부유층 주된 수혜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개편안은 ‘다자녀 부유층’을 명확한 정책 수혜 계층으로 맞춰져 있다. 상속인 개인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인적 공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상속재산 20억원(배우자 10억원, 자녀 5억원씩)을 물려줄 경우, 현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억3천만원가량이지만, 개편 땐 0원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배우자·자녀 2명 모두 10억원씩)인 경우엔 상속세 부담이 3억9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시 예상되는 상속세액 변화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는 한편, 자녀에 대해선 1인당 5억원씩 기본공제(5천만원→5억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 숫자에 따라 쪼개지는 데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마저 크게 확대했다. 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현재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추가공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에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10억원이 통상 면세점 기준으로 여겨진다. 자녀·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는 개별 공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해 ‘인적공제’로 일원화하고, 개별 상속인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키로 했다. 유산취득세로 분할돼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개별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공제마저 큰 폭으로 늘리는 셈이다.


상속세수 연간 2조원 감소할 듯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현행 누진세 체계도 대폭 완화된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구조로 바뀔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금을 부과해 30%의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 적용된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연간 2조원 줄어들고, 과세 대상자(피상속인 기준)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약 1만9천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 수준에 그쳤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정부안은 ‘전면적 감세안’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유산취득세 개편이 상속인 사이 과세 형평성에 긍정적이지만, 최소한 기존 세수는 유지해야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안은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제도적 감세 효과뿐만 아니라 자녀공제를 10배 확대하는 감세 효과까지 동시에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상위 5% 자산 계층만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세로 전환만 하면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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