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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70년 넘게 지속된 구속기간 계산방식이 이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돼,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한 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법원 입장이 나온 가운데, 향후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상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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