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70년 넘게 지속된 구속기간 계산방식이 이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돼,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한 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법원 입장이 나온 가운데, 향후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상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79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7878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랭크뉴스 2025.03.12
47877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랭크뉴스 2025.03.12
47876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랭크뉴스 2025.03.12
47875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7874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랭크뉴스 2025.03.12
47873 천막 아래 뭉친 이재명-비명계,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2
47872 윤석열·김학의···‘가진 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7871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7870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봐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2
47869 밉상 된 테슬라, 국내 판매도 부진… 일각선 “신차 없는 탓” 랭크뉴스 2025.03.12
47868 김수현, 故김새론과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유통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2
47867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랭크뉴스 2025.03.12
47866 트랜스젠더 女의원에 "미스터"…美 의회 아수라장 됐다 랭크뉴스 2025.03.12
47865 "여행 시 마스크 필수겠네" 전세계서 공기 가장 안 좋다는 '이 도시'…서울은 몇 위? 랭크뉴스 2025.03.12
47864 일선 검찰 혼란 가중‥커지는 심우정 책임론 랭크뉴스 2025.03.12
47863 고 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방송가·광고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2
47862 [속보]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상승…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7861 '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랭크뉴스 2025.03.12
47860 '대서양 통상전쟁' 전면전…EU, 내달 1일 美에 보복 관세(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