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09 국힘, 탄핵 찬성 김상욱 집단 따돌리기…단체 대화방서 공격 랭크뉴스 2025.03.13
43508 '원산지 위반' 입건된 백종원‥중국산 된장·마늘 썼다가 랭크뉴스 2025.03.13
43507 배우 김수현 파장 확산…논란의 핵심 두 가지 랭크뉴스 2025.03.13
43506 34세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고백…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05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
43502 헌재, ‘탄핵 사유’ 표적·부실감사, 부실수사 모두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5.03.13
43501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다음 주 입장 발표"... 방송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500 “바이바이”…반려견 버린 운전자의 한 마디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3
43499 다시 밤에 문 여는 경복궁…“올해는 추첨으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3.13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