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36 ‘태풍급 비바람’에 새별오름 아수라장…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전면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235 "미치광이 글, 재판관들 협박"…尹선고 앞두고 헌재 '팩스 폭탄' 랭크뉴스 2025.03.15
44234 [시승기] 제로백 5.2초 폭발적 가속력… 3년만에 바뀐 기아 ‘EV6′ 랭크뉴스 2025.03.15
44233 9개월간 발 묶인 미 우주 비행사들 드디어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32 천막 무너지고 쓰레기 날아다니고…제주들불축제 '풍비박산' 랭크뉴스 2025.03.15
44231 [길따라 멋따라] 하늘에서 써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빠르긴 빠르네" 랭크뉴스 2025.03.15
44230 인텔 새 CEO 연봉은 14억원... 주식 보상액은 960억원 랭크뉴스 2025.03.15
44229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말종"… 친한계 "징글징글한 노욕" 랭크뉴스 2025.03.15
4422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주로…역대 최장 심리 기록 랭크뉴스 2025.03.15
44227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검찰 앞 1인 시위한 판사 출신 교수 랭크뉴스 2025.03.15
44226 “프리사이즈? 사실 최대 55까지”…다이어트 부추기는 원사이즈 의류 열풍 랭크뉴스 2025.03.15
44225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랭크뉴스 2025.03.15
44224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랭크뉴스 2025.03.15
44223 박지원 “김건희 대선 대망론? 尹 부부 곧 구치소 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22 9개월간 지구 못 온 美 우주비행사들, 스페이스X 로켓 타고 귀환 랭크뉴스 2025.03.15
44221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빼다 랭크뉴스 2025.03.15
44220 서울대,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안하기로…"고교 서열화 문제" 랭크뉴스 2025.03.15
44219 한동훈 책 산 사람 무려 절반이…주요 독자층 분석해보니 랭크뉴스 2025.03.15
44218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217 일요일 눈·비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