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99 채솟값 고공행진에 ‘중국산’도 ‘국산’인 척 랭크뉴스 2025.03.14
43998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97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때 아닌 성인 된 뒤 1년여 교제” 랭크뉴스 2025.03.14
43996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 해 랭크뉴스 2025.03.14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