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2 “얼죽신 너무 비싸”… 30년 초과 ‘예비 신축’ 뜬다 랭크뉴스 2025.03.14
4369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중 부양’…무슨 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4
43690 "미국인 48% '경제 악화'…트럼프 책임 44%·바이든 책임 34%" 랭크뉴스 2025.03.14
43689 100일 된 아들 공중에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집유→실형', 왜? 랭크뉴스 2025.03.14
43688 윤석열도 기각?…전문가들 “헌재, 계엄 적법성 부인했다 봐야” 랭크뉴스 2025.03.14
43687 푸틴 “휴전 찬성은 하지만 우크라에 유리”…‘밀당’하며 시간 끌까 랭크뉴스 2025.03.14
43686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 모레부터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368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선고…‘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84 거짓답변 11번 해도 고발 안한다…'갑' 선관위가 두려운 국회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4
43683 아침은 쌀쌀해도…낮 최고 21도, 이젠 정말 봄인가봄 랭크뉴스 2025.03.14
43682 송기호 “트럼프에게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81 세계가 제주 매력에 흠뻑…제주 배경 드라마 연타석 홈런 랭크뉴스 2025.03.14
43680 "5월 2일 임시공휴일?" 누리꾼들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3.14
43679 직무 복귀한 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78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인데…피고 대한민국 답변은 ‘극과 극’? 랭크뉴스 2025.03.14
43677 "아이폰16 비싸도 '이것' 믿고 샀는데"…소비자들 불만 폭주,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676 [샷!] 펫등록 안했다고 버리고 보험사기 치고 랭크뉴스 2025.03.14
43675 "북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랭크뉴스 2025.03.14
43674 "가만히 앉아서 6억 번다"…광교서 역대급 시세차익 '줍줍' 나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73 입간판·빈병 흉기 될라… 헌재 주변 상가 ‘尹선고 후폭풍’ 비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