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76 머스크 구조조정에 법원이 “NO!”…공무원 수천 명 복직 명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75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874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873 경찰 “尹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총력 대응 체계” 랭크뉴스 2025.03.14
43872 '고발사주' 윤·한 전격 재수사‥오동운, 고발장 받더니 즉각 랭크뉴스 2025.03.14
43871 5월 2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제발 쉬자” vs “죄다 외국 나간다” 랭크뉴스 2025.03.14
43870 트럼프, 재차 “김정은은 핵보유국”…‘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랭크뉴스 2025.03.14
43869 故 휘성 빈소 찾은 팬들, 눈물만…KCM·김태우도 조문 랭크뉴스 2025.03.14
43868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국과수 분석 결과 랭크뉴스 2025.03.14
43867 [단독] MBK, 홈플러스 회생 이후 슈퍼마켓 매각 재추진... GS·롯데 후보 거론 랭크뉴스 2025.03.14
43866 고개만 숙인 홈플러스 경영진…MBK 책임론에 “10년간 받은 건 0원” 랭크뉴스 2025.03.14
4386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인턴 직원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864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랭크뉴스 2025.03.14
43863 “수업 중 교사가 ‘극단적 선택’ 언급”…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862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랭크뉴스 2025.03.14
43861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60 김수현 측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 교제”···소속사 입장문 발표 랭크뉴스 2025.03.14
43859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858 '尹 탄핵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 헌재엔 경찰특공대 배치 랭크뉴스 2025.03.14
43857 '참수작전' 흑표부대 떴다…"적에게 공포" 北 보란 듯 공개한 영상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