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
44179 [Why] 중국인들이 日 후쿠시마로 관광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78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뺏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176 “당첨되면 5억 로또”…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줍줍’ 기회 랭크뉴스 2025.03.15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