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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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