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4875 한동훈·안철수 “탄핵심판 승복해야”···탄핵찬성파 주자들 조기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3.17
44874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3 尹 선고 먼저냐 李 2심 먼저냐…예측불허 헌재, 정치권 뒤집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2 "美유권자 54%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안해…'경제상황 좋다' 18%" 랭크뉴스 2025.03.17
44871 민주당 “권성동 ‘승복’ 선언은 ‘불복 선동 본색’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7
44870 윤석열 운명의 날, 이르면 20~21일…‘역대 최장기간 숙고’ 헌재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7
44869 美, 계란 가격 폭등에 밀수 시도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68 통풍 무시 마세요… 방치하면 무서운 ‘이 병’ 부릅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67 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866 연봉 4억 뒤로 하고… 시골서 봉사 택한 참된 의사 선생님 랭크뉴스 2025.03.17
44865 김병주,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MBK 책임론’ 달래기 랭크뉴스 2025.03.17
44864 40대 여성 몸에 불 붙였다…독일 트램서 벌어진 잔혹 범행 랭크뉴스 2025.03.17
4486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불붙었지만… 탄핵 변수에 표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