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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로 축사 떼죽음 발견
경찰, 농장주 동물보호법 입건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우 63마리를 방치해 굶겨 폐사하도록 한 전남 해남의 한 축사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기르던 소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해 소 떼들을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의 방치로 축사에 있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동물 질병 진단 결과 폐사한 소 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을 찾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도 전염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치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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