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때보다 배상액은 다소 줄어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플랫]안희정, 손배소송 패소···“피해자에 8347만원 지급하라”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8347만원을 안 전 지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 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했다.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에서 추정치와 실제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된 것이지,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며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
43545 핵심 쟁점은 5가지‥"'국회 봉쇄'로 전두환 내란죄도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544 ‘2명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 못 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3 비만약 시장 판 흔드는 로슈·애브비…‘아밀린 신약’으로 GLP-1 독주 깬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2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7% 뚫었다…전국 평균의 2배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541 백종원,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에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랭크뉴스 2025.03.13
43540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폭발물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39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 랭크뉴스 2025.03.13
43538 이복현 ‘직 걸고 상법 거부권 반대’에 與 “자격 없어”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37 "누가 빨래 세제 풀어놓은 줄"…호주 해변 뒤덮은 '새하얀 거품'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3
43536 현관문 열었더니 액젓·분뇨에 래커칠... 층간 소음 항의에 '테러 보복' 랭크뉴스 2025.03.13
43535 백종원 "생산과 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신속히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34 “편의점·쿠팡 알바, 24시간 모자랐다”… 전 국회의원 고백 랭크뉴스 2025.03.13
43533 김상욱, 국힘 대화방서 공개 저격 당했다 "이재명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532 D램·낸드값 상승 랠리…2분기 '메모리의 봄' 온다 랭크뉴스 2025.03.13
43531 새 학기 ‘수두’에 ‘노로바이러스’까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530 윤 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