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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보다 배상액은 다소 줄어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플랫]안희정, 손배소송 패소···“피해자에 8347만원 지급하라”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8347만원을 안 전 지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 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했다.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에서 추정치와 실제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된 것이지,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며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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