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때보다 배상액은 다소 줄어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플랫]안희정, 손배소송 패소···“피해자에 8347만원 지급하라”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8347만원을 안 전 지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 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했다.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에서 추정치와 실제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된 것이지,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며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21 이스라엘군 "하마스, 보안구역으로 4살짜리 아이 보내" 랭크뉴스 2025.03.13
47920 [사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헌재, 좌고우면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3.13
47919 'AI 변호사' 시대 열리나… "시험 합격권 성적" 법률 서비스 나왔다는데 [이번주 스타트업] 랭크뉴스 2025.03.13
47918 탄핵각하 탄원·릴레이 시위·전한길 강연…국힘, 헌재 옥죄기 랭크뉴스 2025.03.13
47917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예상 밑돌아(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3
47916 이재명 "박근혜, 尹과 다른 분"…尹 탄핵 당위성 강조 랭크뉴스 2025.03.13
47915 내수 부진 속 특수 노리는 유통 업계…80% 할인부터 이색 이벤트까지 랭크뉴스 2025.03.13
47914 美국무, 러에 ‘30일 휴전안’ 수용 촉구…“거부하면 매우 유감” 랭크뉴스 2025.03.13
47913 李 "박근혜 탄핵사유 팩트 검증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예민" 랭크뉴스 2025.03.13
47912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7911 이재명 "정치 보복, 취미도 아니고 시간도 아깝다...에너지 낭비 심해" 랭크뉴스 2025.03.12
47910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7909 [내란의 기원] '김 여사 의혹'에 멈춰선 양평고속도로‥국토부는 '꼬리자르기' 감사? 랭크뉴스 2025.03.12
47908 尹 파면 여부 결론짓는 '평결'은 선고 당일에? 랭크뉴스 2025.03.12
47907 보조 배터리도 ‘열폭주’…안전 보관 방법은? 랭크뉴스 2025.03.12
47906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7905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풀라”…비관세장벽 빌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2
47904 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7903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랭크뉴스 2025.03.12
47902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