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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12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명확한 기존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도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일수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즉시항고 기간(7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입장을 바꿔서 항고를 하고 되면 윤석열 피의자가 다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도 상고심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8일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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