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속기간 산입 문제 계속 대두되면 혼란스러운 상황 지속될 수밖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재판부 입장 언급…"14일까지 항고기간"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 연구가 충실한 분이다.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수에 따라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며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다만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72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랭크뉴스 2025.03.13
43571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70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569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8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랭크뉴스 2025.03.13
43567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랭크뉴스 2025.03.13
43566 EU 보복 관세 재반격한 트럼프 “유럽산 술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