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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산입 문제 계속 대두되면 혼란스러운 상황 지속될 수밖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재판부 입장 언급…"14일까지 항고기간"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 연구가 충실한 분이다.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수에 따라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며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다만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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