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 징역 6년으로 법정 구속
"조현병 약 중단했던 게 영향"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
"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5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랭크뉴스 2025.03.15
44150 "미국판 문화대혁명"…트럼프 행보에 마오 떠올리는 중국인, 왜 랭크뉴스 2025.03.15
44149 ‘한국형 점도표’ 단기금리에만 영향… 장기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8 대전 미분양 주택 1년 새 90% 증가… 지난해 ‘공급 폭탄’ 영향 랭크뉴스 2025.03.15
44147 비트코인 뺨치는 구릿값… 트럼프 관세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5
44146 '尹탄핵 선고' 임박, 주말 서울 10만명 모인다…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5
44145 尹선고 임박에 양측 '팩스폭탄'…헌재에 탄원서 수백건 빗발 랭크뉴스 2025.03.15
44144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랭크뉴스 2025.03.15
44143 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15
44142 손끝에 딸기향 밸 때까지 ‘톡’ ‘톡’, 봄을 따러 속초로 가봄 랭크뉴스 2025.03.15
44141 [위클리 건강]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뇌졸중·심근경색 '촉매제' 랭크뉴스 2025.03.15
44140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139 "삼성·네이버도 참여" AI컴퓨팅센터 유치 전국서 도전장 랭크뉴스 2025.03.15
44138 봄을 물들이는 산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름을 알면 더 예쁘다 랭크뉴스 2025.03.15
44137 "그를 아는 자 불멸"…위대한 혼, 마하트마 간디를 읽다 [김성칠의 해방일기(11)] 랭크뉴스 2025.03.15
44136 [영상] 울타리 껑충 뛰고 지붕 위 추격전…과밀 교도소가 낳은 53명 탈주극 랭크뉴스 2025.03.15
44135 당뇨가 유전 탓? 99%는 당신 탓! 랭크뉴스 2025.03.15
44134 尹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반복될라... 여야 "헌재 결과 승복" 못 박아야 랭크뉴스 2025.03.15
44133 [샷!] "학원선생인 척 아이 데려가도 알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132 이 사진 보자 통증 줄었다…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자연 효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