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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전체회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해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한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것에 대한 상급심 판단 문제와 (윤 대통령)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형사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튿날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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