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돼,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도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청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