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검찰, 항소이유서에 “국방장관 항명 추가할 것”
박 대령 측 “해병대사령관을 공범으로 엮어야 가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후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과 같은 뜻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오전 대통령실(02-700-8080)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9일 1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박 대령과 “토의”했을 뿐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지난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에게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예비적으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항명 혐의의 공범으로 엮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이 항명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87 "50만 명 다녀갔다" 자신감 붙자…日에 초대형 매장 낸 '토종 브랜드' 랭크뉴스 2025.03.17
44986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 랭크뉴스 2025.03.17
44985 집값 떨어지긴 커녕 서울 34평 아파트 가격 평균 14억 3895만 원[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4984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4983 [Why] ‘유재석, 임영웅은 옛말?’ 유통가 광고 모델 선정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4982 인천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81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4980 국민의힘 "헌재 판단 승복"‥민주당 "당연한 얘기" 랭크뉴스 2025.03.17
44979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4978 ‘내란 혐의’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요 군경 인사 공판 시작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