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검찰, 항소이유서에 “국방장관 항명 추가할 것”
박 대령 측 “해병대사령관을 공범으로 엮어야 가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후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과 같은 뜻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오전 대통령실(02-700-8080)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9일 1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박 대령과 “토의”했을 뿐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지난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에게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예비적으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항명 혐의의 공범으로 엮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이 항명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
44181 ‘수질개선이냐’ ‘환경훼손이냐’… 강릉 경포 인공분수 논란 이달 안에 판가름 랭크뉴스 2025.03.15
44180 조선 공주 혼례복서 노비 기록이 왜 나와?…‘활옷’에 숨은 비밀 랭크뉴스 2025.03.15
44179 [Why] 중국인들이 日 후쿠시마로 관광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78 “성과급 더 달라”는 노조...현대제철, 결국 칼 뺏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176 “당첨되면 5억 로또”…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줍줍’ 기회 랭크뉴스 2025.03.15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