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기까지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천 처장 설명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0 도이치 재수사 향방은?···이창수 지검장 복귀, 명태균 수사도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5.03.13
43449 "기저귀 차고 '4세 고시'"…꼬리 물고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48 이재명과 100분 대담 나눈 정규재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 랭크뉴스 2025.03.13
43447 '美 설득'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답은? 랭크뉴스 2025.03.13
43446 美, 환경규제 대거 폐기… “온실가스 유해” 판단도 재고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5 한때의 ‘철권 대통령’이 감옥 가기 직전 남긴 말 “모든 것은 내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444 [이슈+] 前사법전문기자 "尹탄핵 결론은 났다‥소송 절차 쟁점 정리 중" 랭크뉴스 2025.03.13
43443 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2 카카오 경영 손 떼는 김범수, 사유는 ‘건강 문제’…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37 “얼죽신 너무 비싸”… ‘예비 신축’ 재건축도 뜬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6 일곱 살도 늦다는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에 월 154만 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5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34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에‥권성동 "검사 습관 그대로, 옳지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433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랭크뉴스 2025.03.13
43432 “싱크대, 채반도 우리 것 써라”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랭크뉴스 2025.03.13
43431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