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기까지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천 처장 설명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