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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금요일까지 가능…절차대로 하면 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해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보면 신병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것에 대한 상급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 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석방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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