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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12일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심 총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재취업한다면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며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했다.

비판은 이어졌으나, 탄핵 얘기는 쏙 들어갔다. 이틀 전(10일)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전현희),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단행할 것”(김병주)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심우정 탄핵론이 사라진 데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심 총장은 이미 조직 내에서 여론이든 심리적으로든 탄핵이 됐는데,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일정도 잘 나오지 않아 천천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또 “(심 총장 탄핵이) 대선에 도움이 되나”라고 되물으며“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까지 들이밀면 또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일정의 문제도 거론된다. 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본회의는 13일·20일·27일로 모두 1주일 간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안을 발의해서 13일 본회의에 보고하더라도 표결 전에 탄핵안이 폐기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주장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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