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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해병대사령관에 항명" 무죄 판결에 공소장 변경


'1심 무죄'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검찰단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이첩 실행 중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됐다.

항소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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