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24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관세 우려” 의견 랭크뉴스 2025.03.14
43723 담장 위 철조망까지…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감도는 헌재 랭크뉴스 2025.03.14
43722 “그물망 매달리다가”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초등학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721 트럼프, 북한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0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여성 폭행한 20대男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719 5월 2일 임시공휴일 주장에 ‘시끌’…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18 [단독] "반대 않겠다"더니…남산 곤돌라 막은 케이블카,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17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첫 3천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4
43716 삼성전자, AI용 초고용량 SSD ‘타이탄’ 프로젝트 본격화… 메모리 시장 금맥 캔다 랭크뉴스 2025.03.14
43715 IPO 3수 도전 케이뱅크, 시장 불안한데 서두르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4
43714 골대가 ‘쿵’…공원 풋살장서 놀던 11세, 머리 다쳐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713 “농지법 위반·함량 논란” 백종원 생산·유통 문제 인정 랭크뉴스 2025.03.14
43712 미세먼지 보통, 낮 최고 21도~11도…일교차 커 ‘건강 주의’ 랭크뉴스 2025.03.14
43711 ‘믿을 건 금뿐?’…관세전쟁에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710 트럼프 “북한, 분명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다시 쌓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09 고려아연, 28일 정기주총…'영풍 의결권 제한' 변수로 랭크뉴스 2025.03.14
43708 "햄버거마저 오르면 뭐 먹어야 하나"…맥도날드, 10개월만에 가격 또 인상 랭크뉴스 2025.03.14
43707 트럼프 "혼란 있겠지만 굽히지 않아"… 4월 2일 상호관세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3706 기아에서도 보수 받는 정의선, 신동빈 제치고 연봉킹 오를까 랭크뉴스 2025.03.14
43705 "꼬박꼬박 낸 보험료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