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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선거 전 휴직하고 선거 후 복직을 반복)한 휴직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 될 수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이같은 ‘휴직 자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전 직원을 상대로 휴직 자제를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선관위는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22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휴직한 선관위 직원이 204명에 달했다. 큰 선거가 다가오면 휴직자가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선관위가 ‘전출 불이익’까지 언급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신청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이번에도 크게 늘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선관위 직원 133명이 휴직 중이다. 2020년 21대 총선 두 달 전 휴직자(134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들 중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된 1~2월에 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51명(육아휴직 33명 포함)이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선거가 있을 때 휴직이 많으니 과부하가 걸리고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관행을 질타하기도 했다.

공문이 돌자 선관위 내부에선 “불요불급한 휴직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미 휴직 할 사람들은 먼저 휴직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휴직에 따른 전출 경고가 자칫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전근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공무원의 육아 휴직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휴직을 막을 순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향한 외부의 비판도 고려해 휴직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라며 “꼭 필요한 휴직이 아니면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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