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했다"며 "법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처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고, 기소는 이전인 저녁 6시 52분 이뤄졌다"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법 왜곡이 아니라고 평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